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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목사 선택 권한 위임

2015.10.12 10:28

aesan 조회 수:876

원상(元上) 2속 속장(屬長) 최순옥(崔順玉)씨는 영락동(永樂洞)으로 반이(搬移)하고 그 대신 김신덕(金信德)씨로 대무代務)케 하고 원하(元下) 2속 속장(屬長) 이의순(李義順)씨가 너무 분망(奔忙)하여 속(屬)을 잘 살필 수 없는 고로 함신도(咸信道)씨로 대무(代務)케 하고 또 한경애(韓敬愛)씨는 여맹사무(女盟事務)로 인하여 여선교회장(女宣敎會長)의 임(任)을 사(辭)하고 교회에 대하여 너무 무임(無任) 교우가 된 것이 섭섭하였다. 그래서 부인(夫人)반(班) 집사(執事)로 택(擇)하여서 직원회(職員會)에 참가(參加)케 하였다.


또 어느 자매(姉妹)속장(屬長)은 그 남편이 공산당(共産黨)에 가담(加擔)하여서 그 부인(夫人)의 교회통근(通勤)을 절대(絶對) 허락(許諾)하지 않는지라. 그래서 그 부인(夫人)은 답(答)하기를 나는 당신(當身)과 이혼(離婚)할지언정 야소(耶蘇)는 배반(背叛)할 수 없다고 준답(峻答)하였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여종이다. 고대(古代) 어느 여선자(女先知)라도 부끄럽지 않은 독신가(篤信家)이다.


얼마 전에 김인석(金仁錫) 목사의 서신(書信)이 왔다. 회령고아원(會寧孤兒院)에 취직(就職) 전도(傳道)하던 중에 그 고아원(孤兒院) 안에 두 당파(黨派)가 있어 목사를 두자고 하는 파와 두지 말자고 하는 파가 서로 갈려 그 고아원(孤兒院)을 사임(辭任)하고 평양(平壤), 신의주(新義州) 등지(等地)에 전도여행(傳道旅行)을 떠나던 중 마침 회령읍(會寧邑) 장로교(長老敎)에서 청원(請願)이 있어 그 교회의 담임목사(擔任牧師)가 되였다고 나는 그 편지를 보고 우리 교회에서 좋은 목사를 잃은 것을 후회(後悔)하였다.


그리하여 직원회(職員會)에 청원(請願)하여 목사 선택(選擇)하는 권한(權限)을 나에게 위임(委任)하시요 하고 상삼봉(上三峰) 장로교(長老敎)에 있는 신영옥(申榮玉) 목사와 또 도문(圖們)에 있는 최세환(崔世煥) 목사에게 편지를 발송(發送)하여 그 내의(內意)를 탐지(探知)하여 보고 또 남양(南陽)에 있는 유득신(劉得信)목사에게도 말을 보내였다. 세분 중에 어느 목사든지 승낙(承諾)이 있으면 하고 기도하였다.


훈춘 감리교회(監理敎會) 장로 김성제(金性儕)씨는 3일전 입청(入淸) 그의 말을 들으니 가산집물(家産什物)을 모두 방매(放賣)하여 양복(洋服)과 부인의복(婦人衣服) 등 가장 값진 물품(物品)만 4-5개의 하물(荷物)을 만들어 가지고 오려 하는 때 그 전에 자기 점포(店鋪)에서 일보던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 짐을 자기에게 맡기면 자기가 책임지고 무임운송(無賃運送)하여 주마 하기에 믿고 부탁(付託)하였더니 청진(淸津) 와보니 4-5개의 하물(荷物)속에는 다른 물품(物品)이 들어있고 가장 값진 물품(物品) 이십여만원의 가치(價値)의 것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적신(赤身)만 남았으니 어찌 사느냐이다. 오늘은 도적이 횡행(橫行)하여 백주대로상(白晝大路上)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없다.


그러나 김장로(金長老)의 말은 가장 은혜스러웠다. 나는 이번 봉적(逢賊)은 신(神)의 채찍이니 단 마음으로 받을 것이라고 내가 보던 훈춘교회에 담임목사(擔任牧師) 이인선(李仁善)씨는 경흥장로교(慶興長老敎)에 전직(轉職)하고 사실상 내가 교회를 맡아 가지고 있다가 역시 교회를 버리고 나오게 되었으니 내 양심(良心)에 가책(苛責)이 없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번 봉변(逢變)이 있는 것은 아버지의 꾸지람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나 자신(自身)도 이 말을 듣고 스스로 반성(反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