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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독교연맹 장로교 분규

2015.10.12 10:13

aesan 조회 수:1029

장로교의 분규 심하다


동아기독교(東亞基督敎) 목사들은 교회를 의뢰(依賴)하지 않고 영업(營業)을 하며 교회를 겸무(兼務)하였다. 우리 교회 제도(制度)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한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나면 전연(全然) 생활비(生活費)가 없으나 아직 예산(豫算)이 없고 다만 주의 처분(處分)만 기다린다. 기독교연맹(基督敎聯盟)으로 인하여 본(本) 목사관(牧師館)에서 여러번 모여 연맹사무(聯盟事務)를 협의(協議)한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장로교(長老敎) 목사 김용복(金龍福)씨와 강만복(姜萬福)씨와 장로 장지헌(張志憲)씨등이 우리 목사관(牧師館)에 오게 되었다. 연맹사무(聯盟事務)가 끝난 후에도 우리집을 자주 방문(訪問)하여 주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였다.


하루는 본교(本敎) 제직(諸職)들을 데리고 이요환(李要煥)군의 모당(母堂) 조정숙(趙貞淑)씨의 연회에 왕참(往參)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궁(守宮)하던 여생(女生) 최미상(崔美尙)양이 쫓아와서 “어서 오세요. 집에 큰 일이 났습니다.” 와보니 김용복(金龍福), 강만승, 장지헌(張志憲) 등이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입 별좌하여 육박격투(格鬪)하였다가 나를 보고는 정지(停止)하였으나 호상(互相) 노기승승(怒氣勝勝)하여 격론(激論) 중이다.


기독교연맹 강, 장이 노발


그 이유는 장로교(長老敎) 노회(老會)에서 의정(議定)한 성경학원(聖經學院)을 서부예배당(西部禮拜堂)에서 개학(開學)할 것을 장지헌(張志憲) 장로가 반대(反對)한다는 것과 김용복(金龍福)씨를 서부교회의 목사로 추천(推薦) 한 것을 장지헌(張志憲)씨가 반대(反對)한다는 이유로 강만복(姜萬福)목사는 방망이를 들고 장지헌(張志憲) 장로를 때리려고 달려든다.


장장로(張長老)는 온언(溫言)으로 설명하기를 반대(反對)가 아니라 나 혼자서 그런 일을 허락(許諾)할 수 없으니 직원(職員)들과 협의(協議)한 후에 다시 의논하자는 것이요. 반대(反對)가 아니니 양해(諒解)하시요 하고 식노(息怒)를 구(求)하여도 듣지 않고 당장(當場)에 무슨 폭행이 생(生)할 듯이 몹시 위험(危險)하였다. 장지헌(張志憲)은 육십 노인(老人)이요, 강만복(姜萬福)은 삼십(三十) 좌우(左右)의 청년이다. 노소(老少)로 보아도 그럴 수 없고 거룩한 성직(聖職)을 가진 목사로 도저(到底)히 할 일이 못된다.


나는 강만복(姜萬福)을 붙잡고 “군(君)이 목사가 아닌가 어찌하여 이런 소행(掃行)을 하는가. 또 남의 교회 목사관(牧師館)에서 할 일도 아니고 또 이 환경(環境)이 다 불신자(不信者)라 이런 수치(羞恥)가 어디 있는가. 분노(忿怒)를 참고 주님의 십자가(十字架)를 생각하오.” 권면(勸勉)하였다. 청년이라 혈기(血氣)를 이기지 못하였고 또 무슨 오해(誤解)가 있는 모양이다. 김용복(金龍福)씨는 도리여 장장로(張長老)를 권하여서 하는 말이 “강(姜) 목사는 너무 급(急)해서 그런 일을 만든 것이지만 장(張)장로는 그만한 것을 알만한데 왜 그렇게 대항(對抗)하오.”하고 말한다.


그 속에 무슨 내용과 흑막(黑幕)이 있는 듯하다. 김(金)과 강(姜)은 서로 합(合)하여 그릇된 점(点)을 고치려는 것같이 보인다. 종교(宗敎)는 추락(墜落)되었다. 그런 수양(修養)이 부족한 혈기인(血氣人)으로 교회성직(聖職)을 맡기는 것이 웅변(雄辯)으로 증명(證明)된다. 나는 그들을 효유하여 보내고 나혼자 업디여 기도하였다. 곧 반성(反省)의 기도이다. “이 죄인(罪人)도 혈기(血氣)가 많사오니 이놈을 죽여 주십시요.” 나는 전에 최주경(崔柱景)의 일과 안흥석(安興錫)의 일을 생각하고 다시 자복(自服)기도를 드렸다.


금년(今年) 2월 23일 석예배(夕禮拜) 후에 제직회(諸職會)가 되었다. 나의 피석(避席)을 구(求)함으로 김길남(金吉南) 장로의 사회(司會)로 개회(開會)되어 장시(長時) 협의(協議)한 것은 3월 동안에 나의 은퇴(隱退)는 결정적(決定的)으로 가결(可決)되었고 따라서 후임(後任) 목사 인선문제(人選問題)에 일부러 협의(協議)한 결과 김인석(金仁錫), 이인선(李仁善), 김득수(金得洙) 세분목사를 두고 의논하여 김득수(金得洙)씨나 이인선(李仁善) 양씨(兩氏)에게 교섭(交涉)하여 보자고 가결(可決)되고 목사 생활비(生活費) 문제(問題)는 은퇴(隱退)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생활을 전부 희생(犧牲)하고 곤란을 극복(克復)하였으니 그 생활을 표준(標準)할 수 없고 어느 목사든지 육천원을 예산(豫算)하고 자급(自給)을 증가(增加)하도록 힘써 보자고 가결(可決)되었다. 자후(自後)로 나는 자유가 있게 되여 경성(鏡城), 주을(朱乙), 어항(漁港)을 임의(任意)로 다닐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그 후에 들으니 장로교(長老敎) 제직회(諸職會)에서 당회장(堂會長) 김용복(金龍福)씨의 승석(昇席)을 허락(許諾)하지 않음으로 출석(出席)하여 예산격으로 있었고 또 강만복(姜萬福) 목사도 출석은 하였으나 또한 언권(言權)을 허(許)치 않았고 다만 사회(司會) 없이 제직(諸職)들이 모여 일전(日前) 감리교(監理敎) 목사관(牧師館) 자리에서 강만복(姜萬福)과 장지헌(張志憲) 양인(兩人)의 격투사건(格鬪事件)을 토론(討論)하여 성(聖)스러운 이 자리에 격투(格鬪)나 혹 육박(肉薄)같은 야만적(野蠻的) 행동(行動)은 일절(一切) 금지(禁止)하고 다만 언론(言論)으로 하자고 가결(可決)되여 먼저 장장로(張長老)의 봉욕(逢辱)한 것을 설명하라고 하여 장지헌(張志憲)씨는 일일(一一)히 빼놓지 않고 상술(詳述)하였다.


성직(聖職)을 가진 강만복(姜萬福) 목사는 성직(聖職)을 가장(假裝)하고 그런 발행을 하였으니 우리 교회 앞에 자복(自服)하시요. 자복(自服)하지 않으면 우리는 노회(老會)에 고소(告訴)하여 그런 불량(不良) 목사는 노회(老會)에 허입(許入)할 수 없다는 것을 만장일치(滿場一致)로 가결(可決)이 되어도 강(姜)은 자복(自服)지 않고 흐지부지 폐회(閉會)되었다 한다. 나는 이것을 장로교(長老敎) 일이라고 피안화축(彼岸火祝)하지 않는다. 어느 교회든지 성토(聲討)하여야 할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