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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임의 기록한 나의 새설(塞說)과 다른 기록(記錄)은 보안서원(保安署員)들이 가택(家宅)수사 시(時)에 압수(押收)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重要)한 서류(書類)와 조선어문법(朝鮮語文法)과 조선사초(朝鮮史抄)등이 다 압수(押收) 되었다.


구류(拘留)된지 50여일 만에 석방(釋放)되어 나는 서(署)에 가서 위 서물 (書物)의 반환(返還)을 청구(請求)하였으나 다 거절(拒絶)되었다.


나의 노년(老年) 약사(畧史) 중에 북선전도(北鮮傳道)가 가장 긴요(緊要)한 고로 다시 수상초록(隨想抄錄)하여 두기로 느껴진 것은 멀리 있는 자손(子孫)들이 노조(老祖)를 보려고 애쓰고 또 안환(安還)을 운동(運動)하다가 다 조(祖)의 거절(拒絶)로 중지(中止)되었고 그 후에 사변(事變; 해방)이 일어나 이렇게 남북(南北)이 막혔으니 노조(老祖)가 이 세상에 없어진 후에 자손(子孫)들이 너무 낙망(落望)할까 하여 이것을 기록(記錄)하여 가인(家人)에게 주고 자손(子孫)들에게 지증(持贈)하라는 부탁(付託)을 남기고 다시 무즈러진 붓을 들었다.


그러나 전보다 총명(聰明)이 경감(輕減)하여지고 7년 전에 일이 그리 멀지는 않건만 아득한 감(感)이 불무(不無)하여 백(百)에 이삼(二三)을 초록(抄錄)하기 힘들다. 향기(香氣)를 남기거나 유물(遺物)을 목적한 것은 결코 아니다. 너희들은 조(祖)의 본심(本心)을 알아라.